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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격의 관공서 주취난동! 이제 그만!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9일
 
↑↑ 경주경찰서 외동파출소 이찬규
ⓒ CBN 뉴스 
[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 이찬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구대, 파출소, 동사무소 등의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과거 경범죄처벌법상 경미범죄로 분류되어 간단한 통고처분 발부로 종결되었으나, 이제는 법개정으로 형사입건이 된다. 이법 시행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파출소를 찾아가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있는가 하면, 노상에서 잠을 자던 주취자를 깨워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인근 파출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경우 등 각양각색의 형태로 관공서는 뭇매를 맞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 격인 이 남성들은 술이 깨고 난 후에는 대부분 ‘기억못한다’, ‘술이 문제지, 그럴 의도는 없었다’ 며 후회를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예전의 간단한 스티커 발부로만 끝나던 행위가 형사처벌됨으로서 전과기록은 물론 재산상 불이익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행위는 파출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복지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세금문제로 인해 세무서를 찾아가 항의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법개정 2년이 지났지만 일부 시민들은 파출소, 지구대에서의 난동행위만 이법 ‘관공서주취소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상 국내 모든 관공서에서의 소란행위가 이법 적용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파출소 등 경찰관서, 동사무소는 민원업무를 보는 관공서 중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최일선 대민접점 부서인 만큼, 이곳에서의 소란행위는 관공서내의 공무원들 뿐아니라 민원업무를 보는 일반 시민들에게 까지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안하무인격의 주취난동 소란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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