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2-21 오후 02:32: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 일반

보훈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


CBN뉴스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08일
↑↑ 보훈과 변동수
ⓒ CBN뉴스 - 경주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변동수]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 새로이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국가보훈부는“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보훈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중이다. 대표적 사례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첫째,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 지원이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임에도 신체가 불편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었으나, 철도, 고궁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둘째,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다. 기존에는 보행에 장해가 있는 일부 상이유공자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련 조례제정 및 설치를 권고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셋째, 내년부터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하는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으로 안장된다. 기존에는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찰·소방관의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했으나,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근무자에 대한 예우 확대에 힘쓰고 있다.

넷째, 보훈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제도 개선이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다. 이로써 조사대상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섯째, 올해 말부터 금융기관, 주민센터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거래, 인감증명서 · 본인사실확인서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이 제한되었으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 확인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보훈등록증이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국가보훈부에서는 자체 규정 정비와 제도개선, 타 기관 협조를 통한 보훈대상자 분들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소속기관인 경북남부보훈지청 직원 역시 보훈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08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