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2-22 오전 08:16: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평가 거부’, 사실 아니다.


기독교방송 기자 / 입력 : 2011년 09월 28일
지난 27일 경주핵안전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월성 1호기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 전 기술 기준을 적용해 불합격 판정을 받아 KINS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월성원자력은 “월성 1호기 안전성평가보고서를 2009년 12월 제출한 후 2010년 12월 정부로부터 ‘서류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2010년 12월부터 본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KINS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 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이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 중 안전해석 부분은 캐나다 달링톤 원전, 월성 2∼4호기 및 중국 진산원전 등 최근 건설된 원전에 적용된 기술 기준인 C-6, Rev.0(과거기준)에 C-6, Rev.1(현재기준)의 일부를 추가 적용해 평가 했으며 C-6, Rev.1(현재기준) 기술기준은 캐나다에서도 규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수원은 심사과정 중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규제기관의 의견을 수용해 캐나다에서 최근 적용된 사례를 추가로 반영해 평가 중이며, 추가된 평가 결과를 2011년 하반기에 규제기관에 제출해 인허가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성원자력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안정성 평가 심사과정에서 유효한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보완 또는 보정사항을 도출해 해결하는 것은 정상적인 심사 과정이며, 이미 2010년 12월 규제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 신청서류에 대한 적합 판정으로 본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명연장을 엉터리로 추진했다거나 은폐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 월성원자력은 이번과 같이 사실과 다른 오해의 발생을 없애기 위해 지역과의 대화와 정보교류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해명자료



[경주핵안전연대] ‘월성1호기의 엉터리 수명연장 시도를 규탄한다’

성명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월성 1호기와 동일 모델인 캐나다 젠틸리 2호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계속운전 승인(2011년 6월 30일)」

※ 안전해석 부분은 현재 기술기준(C-6, Rev.1)의 일부를 반영함



□ 「21개월을 끌어오고 있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가‘안전성평가보고서’검토과정에서 사실상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안전성평가보고서를 2009년 12월 제출한 후 동서류에 대해 2010년 12월 정부로부터 ‘서류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2010년 12월부터 본심사가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KINS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현재기준인‘C-6 Rev.1’(이하 현재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전 기술기준인‘C-6 Rev.0’(이하 과거기준)을 적용했고,…」라는 주장과 「2010년 2월, 10월 두차례나 현재기준 미적용을 지적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한수원이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 중 안전해석 부분은 캐나다 달링톤 원전, 월성 2, 3, 4호기 및 중국 진산원전 등 최근 건설된 원전에 적용된 기술기준인 C-6, Rev.0에 C-6, Rev.1의 일부를 추가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C-6, Rev.1 기술기준은 캐나다에서도 규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를 적용하고 있음.



➞ 한수원은 심사과정 중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규제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캐나다에서 최근 적용된 사례를 반영하여 평가 중이며, 평가 결과를 2011년 하반기에 규제기관에 제출하여 인허가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임.





□ 「과거 기준과 현재기준의 차이점은 핵발전소 사고 가능성 여부라고 한다. 즉, 과거기준은 사고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기준이고, 현재기준은 사고가능성에 대비하는 기준인 것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안전해석은 과거기준이든 현재기준이든 가상사고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단지 가상사고의 종류 및 적용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 월성 1호기는 과거기준의 가상사고에 더하여 현재기준의 가상사고 중 적용 가능한 사고에 대한 안전해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음. 그러므로, “과거기준은 사고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기준”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이번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지진 자동정지 설비 설치, ... 등 안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이 모두 2012년 이내에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전 가동원전에 대해 원자력전문가와 규제기관에서 시행한 안전점검 결과, 월성 1호기를 포함한 국내 모든 원전은 예측된 최대 지진과 해일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일본 원전사고를 거울삼아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6개 분야 50개 장단기 개선대책을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월성1호기 관련 사항은 총 39건이며, 계속운전 착수(2012년 11월) 전에 25건 (기완료 3건 포함)을 완료하는 등 계획에 따라 완료할 예정임.



➞ 한편 세계의 주요 원전 운영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여 계속운전을 승인하고 있음.





원 전

노형

승인일

비 고

미국

(9기)

Vermont Yankee

BWR

'11.3.21

후쿠시마와 동일모델

Palo Verde 1~3

PWR

'11.4.21



Prairie Island 1,2

PWR

‘11.6.27



Salem 1,2

PWR

'11.6.30



Hope Creek

BWR

'11.7.20



캐나다

Gentilly-2

PHWR

'11.6.30

월성#1과 동일모델





□ 「지금 월성1호기에 필요한 것은 수명연장이 아니라 안전한 폐로계획을 세우는 것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 월성 1호기 폐로 여부는 교과부의 계속운전 심사 이후 결정될 사항이며, 신규건설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국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폐로보다 계속운전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초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수급전망이 불안정해지고 신재생 에너지개발과 보급이 더딘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원전의 개발과 더불어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한수원은 핵폐기물 관리사고를 은폐했듯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엉터리 추진도 은폐해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 심사과정에서 유효한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보완 또는 보정사항을 도출하여 해결하는 것은 정상적인 심사 과정이며, 이미 2010년 12월 규제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 신청서류에 대한 적합 판정으로 본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명연장을 엉터리로 추진했다거나 은폐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앞으로 월성원자력은 이번과 같이 사실과 다른 오해의 발생을 없애기 위해 지역과의 대화와 정보교류에 더욱 노력하겠음.
기독교방송 기자 / 입력 : 2011년 09월 28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