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방사 김보근 | ⓒ CBN뉴스 - 경주 | [경주소방서 외동119안전센터 소방사 김보근]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가 난지 2년이 지났다. 화재의 원인은 우레탄폼의 발포제가 용접 중에 나오던 불꽃에 의하여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장에는 전기, 도장, 설비, 타설 등 분야별로 9개 업체 총 78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라 일부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 파악이 현재도 지연이 되고 있다. 사망자 38명 실종자 4명 부상자 10명으로 집계 되었다.
소방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090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축 공사현장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용접불티의 특성은 중심부 온도가 1000~2000도에 이르기 때문에 주위의 먼지나 종이에 착화되기 쉬워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 화재가 빈번하다.
대부분 무자격자 용접 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의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내부 작업자들에게 용접사실 미 통보, 위험성이 동반된 작업공정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안전수칙을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 불티 같은 점화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작업 장소 주변에는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고, 안전거리가 확보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불연성 칸막이 등을 활용해 용접불티가 도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둘째 가연성, 폭발성, 유독가스 발생, 산소부족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작업 중 발생한 유독가스로 작업자의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이 끝나더라도 날아 가서 남아있는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없이 서서히 발화되는 화재를 대비하여 1시간 이상 작업 현장에 남아 확인해야 한다. 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해야 한다.
안전 수칙에 대해 각종 미디어를 통해 많은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일이 안전수칙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작업자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준수를 하고 주변에 있는 소방시설 운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관계인이 안전의식을 갖고, 한 박자 쉬어가며 비용절감보다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노동분위기를 조성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