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2-22 오전 08:16: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 일반

청렴한 세상을 위한 실천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2일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김말순
ⓒ CBN뉴스 - 경주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김말순]= 지난 겨울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만났었다.

주인공 강동주는 아버지 죽음의 원인이 담당의사였던 부용주가 응급상황에서 강동주의 아버지가 아닌 VIP를 우선 진료함으로써, 진료 순서가 바뀌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다.

미래에 의사가 된 강동주는 유리가 박힌 환자가 응급실에 먼저 들어왔고, 이어 장이 파열된 환자가 들어왔는데 모두 응급환자였다.

응급실에 온 순서대로 치료할 것인가? 환자의 응급상태를 판단하여 치료할 것인가? 갈등 속에 강동주는 응급상태를 판단하여 늦게 도착한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왔다.

드라마 속에서 부용주 의사가 주인공 아버지의 진료를 늦게 한 이유는 응급환자를 먼저 치료한 것이지만, 어린 학생 강동주의 눈에는 VIP환자이니까 먼저 치료받은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었다. 순수한 어린 학생이 오해를 한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는 깨끗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 중에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사례의 예시를 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부모, 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가 직접 부모, 자녀 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아들은 어머니가 노인장기요양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장기요양인정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머니 모르게 청탁한 경우, 다른 사례로는 A가 00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의 친구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은 접수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인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사례였다.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의 증가, 집안에 환자가 있는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예전에는 별 생각없이 행했을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되므로 기존의 관행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해설이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의 경우 59.2%에 달하였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12. 조사에서는 일반국민의 51.9%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하였다.

법 시행을 전후하여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 근절 등에 대한 국민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잘못이라고 의식하지 않고 행했던 일들을 이제는 비록 가족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청렴을 실천한다면 우리나라는 청렴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2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