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손성찬 | ⓒ CBN뉴스 - 경주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손성찬]= 경제이론 중 포획이론이란 것이 있다. 정부 규제정책과 관련된 이론이므로 ‘규제의 포획이론’이라고도 한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들이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정부를 설득해 자기네에 유익한 각종 규제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가 제시한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특정의 규제를 내면적으로 환영하고 이를 이익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 규제정책이 지닌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이 이론에 힘입어 시장자유주의자들은 피규제기관에 포획된 규제기관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도움이 크니 정부는 자꾸 시장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내버려두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규제를 풀면 정말 경제가 살아날까. 이는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한계를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 규제를 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려면 어떤 조치가 따라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법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는 규제를 풀건 풀지 않건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은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해갈 것이 자명하다.
규제란 푼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규제완화 후 일정한 시점이 흐르고 나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본디 규제란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인데, 발생 원인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없애면 그 빈 공간으로 이익집단들이 침투해 들어올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닌가. 따라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장치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 규제 강도가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다.
규제를 ‘개혁’하자 했지, 규제를 ‘철폐’하자고 하지는 않았다. 불필요한 규제라면 당연히 없애야 할 것이지만 먼저 그 규제는 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 규제를 없애더라도 그에 따른 문제가 없는 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경험하면서 시장의 무조건적인 자유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상황을 오히려 급격히 악회시킬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니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또 확실하게 없애야 할 것이며, 시장 질서가 불공정하여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오히려 규제를 더 늘리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규제개혁’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시점이다. 비도적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규제를 줄이더라도 그에 따르는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 또는 기업 및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