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좌에서 둘째), 박대원 CBN뉴스 사장(좌에서 셋째) | ⓒ CBN뉴스 - 경주 | | 27만 경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주소방서의 전반적인 업무 현황과 올해 2월 5일부터 실시하는 일반주택에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 인터뷰> Q. 먼저 경주소방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우리 경주소방서는 행정지원부서인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구조구급과와 출동부서로 현장대응단, 119구조구급센터, 9개의 119안전센터와 4개의 119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63대의 소방차량과 254명의 소방공무원이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읍·면 지역에 31개대 848명의 남·여 의용소방대를 조직하여 빈틈없는 재난현장 대응으로 1년 365일 경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경주소방서 관내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A. 우선 경주소방서 관내 소방대상물은 2016년 말 기준 근린생활시설 6,916개소, 공동주택 280개소 등을 포함하여 총 16,812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기 이상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방안전과 소속 소방특별조사반 3팀을 운용하여 겨울철·봄철 등 계절별, 석가탄신일·명절 등 시기별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인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최종목표로 삼고, 화재 위험 요소 제거, 소방·방화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를 지도·감독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 소속 자위소방대와 관할 119안전센터의 합동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관계인의 초기 화재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경주 관내 보물로 지정된 불국사 대웅전 등 중요 목조문화재는 본서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경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응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경주소방서 관내 위험물저장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A. 위험물제조소, 취급소, 저장소를 통칭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이라고 하는데,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소,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옥내·외, 이동탱크 등 저장소,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일반·판매·주유·이송 취급소가 있으며, 경주소방서는 관내 위험물제조소 18개소, 저장소 764개소, 취급소 252개 등 총 1,034개를 허가·관리 중에 있습니다.
경주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5월까지 각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위험물 반입·반출경로, 수량 등 관내 위험물 유통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6-7월 폭염기 대비 셀프주유취급소에 대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점검 등 정기적인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탱크저장소 및 불법 대형 위험물용기 취급대상 일제 검사, 무허가 위험물 취급·저장 불시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위험물 취급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Q. 경주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의 조직 현황과 활동상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의용소방대란 그 지역의 주민 중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과 봉사·희생정신이 강한 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또는 화재예방 활동 등 소방서장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주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는 20개의 본대, 7개의 지역대와 2개의 전담의용소방대 등 총 31개대 848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관할 119안전센터의 현장 대응 업무를 보조하거나 화재예방 캠페인 활동, 사회취약계층 소화기 배부 등 지역 봉사활동 등에도 동참하여 소방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북도내에서 우리 경주는 안동에 이어 두 번째로 관할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 도시로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기 1회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직 의용소방대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신규 대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 전수 등 소방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Q. 올해 2월 5일부터 일반주택에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화재발생 건수는 44,435건이며, 이 중 주택화재가 11,587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67명으로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253명의 66%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시설법의 개정·시행(‘12.2.5.) 및 5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2017년 2월 5일부터 일반주택에도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일반주택이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을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층별·세대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구획된 실과 최상층 계단실의 천정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을 설치하면 됩니다.
최소기준인 소화기 1개와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를 구매·설치할 경우 약 3만원의 비용으로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진압할 수 있어 소중한 가정의 행복을 화마로부터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봄철 해빙기에 추진하는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A. 문화·관광도시로서 경주는 봄철 마라톤대회, 벚꽃축제 등 연중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서는 경주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축제장 내 소방안전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교육, 심폐소생술 실습·체험 등 일명 소·소·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소방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봄철(3~5월) 화재예방대책’ 을 수립하여 국립공원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산불예방·홍보 활동 전개 및 산불 대비 합동 대응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며, 해빙기 노후 건축물과 축대, 절개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빈발 지점에 대해서도 안전 예찰과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관광주간(5월) 및 석가탄신일 등 주요 시설물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 대해서도 화재위험으로부터 경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 경주소방서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보다 안전한 경주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당부 드리면 첫째,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에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정확한 119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셋째, 일반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한 가구에 1소화기, 1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안전한 경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주소방서 직원 모두는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소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