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2-21 오후 02:32: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설

허위신고 근절! 우리가정을 지키는 힘입니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7일
 
↑↑ 경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윤정호
ⓒ CBN 뉴스 
[경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윤정호]= #1. 피의자 A씨는 112신고센타로 “편의점을 때려 부수고 불태우고 있다, 궁금하면 와봐라“라는 내용으로 29회 걸쳐 전화를 하여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 형사입건.
#2. 아무런 이유없이 112신고센타로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개XX”같은 욕설, “♩♪♬~~`” 음악을 들려주는 등 범죄와 무관한 전화를 74에 걸쳐 상습신고한 피고인 B씨는 즉결심판 청구.

이외에도, 올 한해 경주경찰서에는 “아내가 칼로 죽이려고 한다, 빨리잡아가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 와보면 안다” 등 기발한 내용(?)의 허위·거짓신고자 8명을 경범죄 처벌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장난신고건수는 2013년 7천504건에서 올해는 1천700여건으로 감소세에 있으나, 처벌은 2013년 188명에서 올해 370여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경찰은 허위·장난전화 근절을 위해 ‘13년 5월 경범죄처벌법 개정, “있지도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거짓신고”에 대해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고, 그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적인 거짓신고자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거짓신고 근절이 경찰의 법적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며, 시민 스스로 거짓신고의 문제점을 알고 자정하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한다.

내 가족이 위급한 순간에 촌각을 다투며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다, 타인의 허위신고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해보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아니겠는가!

거짓신고는 단순한 장난이나 행정력 낭비보다 경찰력을 꼭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의 골든타임을 빼앗아 안전질서를 흩트리는 명백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7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