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2-22 오전 08:16: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설

'메르스 허위괴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4일
 
↑↑ 경주경찰서 외동파출소장 경감 김상익
ⓒ CBN 뉴스 
[경주경찰서 외동파출소장 경감 김상익]= ‘메르스’ 확진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한민국이 공포에 떨고 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란 정확한 명칭을 가진 이 바이러스는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모든 환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중동지역과 연관이 되고 있으며,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급성신부전 등 증상을 동반, 잠복기를 거쳐 발병,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등 과거 사스와 유사한 무시무시한 질병이다.

이러한 ‘메르스’ 공포가 전국에 확산됨에 따라 메르스 허위괴담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달 3일 광주에서 허위괴담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처음으로 입건 되었다. 이 남성은 특정병원을 명시하며 격리조치 중이라는 허위사실 메시지를 주변인에게 유포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통신매체수단이 발달됨에 따라 문자메시지 외에도 카톡,페이스북에 의해서도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 행위는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과거 신종플루, 사스 등 사회가 불안한 시점이면 어김없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외에도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입건이 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그 처벌유형도 다양해 경우에 따라 구속까지 되는 등 처벌수위도 높으나 몇몇 국민들은 카톡, 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인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특정대상에 대해 불만을 품고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나 ‘아무런 죄의식 없이’ 혹은 ‘장난삼아’ 허위사실을 유포,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신고행위는 엄벌에 처해 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메르스 확산’ 우려로 전국이 공포에 떨고 있는 현 시점은 국민들의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할 때 인만큼, 허위신고의 경각심을 스스로 깨우쳐 국민정신건강까지 해치는 ‘허위괴담 확산’ 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4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