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2-22 오전 08:16: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설

왜 경주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인가?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6일
↑↑ 전)경주경실련 사무국장/ 갈등치유연구소 이원희연구원
ⓒ CBN 뉴스
중저준위 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하면서, 정부는 한수원 본사이전, 자사고 유치, 국비지원 3조4천억 원, 양성자가속기 등을 약속하였다. 이중 양성자가속기를 제외하고 국비지원은 지난 10년간 약속한 금액의 약 50%만 지원되었고 한수원 본사이전과 자사고 유치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04년 12월 17일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와 고준위 방폐장을 분리하며, 고준위 폐기물은 2016년까지 중간저장(집중저장방식)시설을 건설하고 그때까지 각 발전소에서 임시저장을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단, 처분시설의 대지를 확보할 때까지 임시저장상태 유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은 경주시민들에게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면 고준위 폐기물을 2016년까지 경주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중간저장(집중저장방식)시설은 건설되지 않았고 경주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받아줄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울진? 영광? 고리? 울주군은 과연 경주의 사용후핵연료를 받아주겠는가? 그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디로 옮길 수 있는가? 경주 밖 울산이나 포항, 영천에 야적이라도 가능한가?

지금의 임시저장 상태를 정당화하자는 것도 인정하자는 것도 아니다. 경주가 공론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침묵하고 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와 한수원은 현재 월성원전에 건설된 건식저장시설에 대하여 발전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의해 경주에 건설할 수 없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14년 11월 17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2055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저장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함께 논의되었다. 2015년 1월 27일 원전소재 지역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임시보관세’를 정부에 요구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임시저장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원전소재 지자체들은 이렇게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보관 세를 받고 임시저장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다.

경주시민들의 안전을 왜 정부와 지자체가 마음대로 결정하게 둬야 하는가? 경주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왜 지자체의 배를 불려줘야 하는가?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약속들에 대한 의무이행 촉구를 왜 요구하지 않는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왜 주장하지 않는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수혜는 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가? 침묵한다면 우리의 권리는 영원히 보호받지 못한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경주시민들의 안전은 경주시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침묵하고 부정한다면, 임시저장은 정당화되어 최장 40년 후인 205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임시저장 상태가 현재 상황 그대로 장기화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가? 진정 그것을 바란다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불필요하며 경주는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6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