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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2일
↑↑ 정수성국회의원
ⓒ CBN 뉴스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1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의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소액결제 사기인 일명 ‘스미싱(Smishing)’에 의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청구서가 나온 후에야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피해 발생시 통신사 및 결제 대행업체 어디에서도 보상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해당 결제의 지급정지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통신사들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가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사들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소액결제 한도액을 증액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어, 향후 통신사가 소비자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액결제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악성코드를 통한 사기 수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향후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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