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 뉴스 | | 경북 경주경찰서(정식원)는 보문관광단지 내 ATV 무질서한 도로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관광객들로부터 불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 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6월말까지 토·일·공휴일 편도 2차로 이상 보·차도인 보문교 삼거리에서 보불로 삼거리 천군네거리에서 보문교 삼거리 힐튼호텔 네거리에서 천군휴게소 구간에 대해 ATV 통행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그동안 보문관광단지 내에는 ATV의 무질서한 통행으로 안전사고 사망사고 4명 등 지난 2010년 57건, 2011년 54건, 지난해에는 71건이 발생해 다리 골절상, 치아손상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주경찰서는 ATV 통행제한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주시와 경북관광개발공사, 업주대표 등과 대책회의도 가지고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업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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