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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리 축분처리시설 허가취소 판결나


cbn기독교방송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17일
ⓒ CBN 기독교 방송
건천읍 송선리 축산분뇨(돈분) 처리시설 허가가 취소 결정 되었다.

경주시가 2011년 5월 24일자로 경주시 건천읍 송선이 161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을 하여 송선1리 주민을 비롯한 건천읍 상수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다.

송선리에 허가난 분뇨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송선리 선동마을과 달천마을 사이에 위치하고있으며 민가와 아주가깝게 또는 인접해있으며 건천읍 상수원 집수장에서 불과 600M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송선1리 주민들은 그동안 건천읍사무소 또는 경주시청앞에서 분뇨및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반대집회 및 삭발식을 가진바있으며 건천읍 일대 반대현수막 설치및 가로변 반대깃발을 설치하고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읍사무소옆 천막을치고 천막농성 및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해성도료 주식회사는 주민들의 집단반발에도 불구하고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할려고 강행 해왔다.

2011년 8월에 송선1리주민 72명은 대구지방법원에 경주시를 상대로 분뇨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집행정지 및 허가취소을 제기 2011년 9월에는 공사집행정지에 따른 주민이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으며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허가 취소건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16일자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cbn기독교방송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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