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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규제혁신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7월 08일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박소현] 월남참전유공자셨던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힘든 날을 보내시다 2016년 1월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게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슬픔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시다 주민센터를 들러 힘겹게 사망신고를 끝내셨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년이 좀 지난 어느 날 주변 지인들을 통해 참전유공자사망시 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셨고 주민센터를 들른 어머니께서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허무하게 돌아왔다고 하셨다. 만약 어머니께서 사망신고하시던 날 그런 안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생각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현재는 사망조위금 지급 조례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바뀌었다. 이처럼 규제혁신의 목적이 국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대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태도가 규제혁신을 완성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없애는 것과 같은 규제혁신의 주체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삶에서 규제혁신을 체감하게 하는 데에는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혁신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규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또 확실하게 없애야 할 것이며, 시장 질서가 불공정하여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오히려 규제를 더 늘리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규제개혁’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경북남부보훈지청에 적극행정을 통한 보훈가족 중심의 보훈정책으로 보훈가족의삶의 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보훈현장에서 생기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하며 보훈가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훈가족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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