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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위한 LPG 복지카드 혜택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04일
↑↑ 복지과 최현호
ⓒ CBN뉴스 - 경주
[경북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최현호]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보훈처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상이 국가유공자 분들의 원활한 이동보조를 위하여 LPG세금인상분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의 발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혜택은 1리터당 220원 씩 기본적으로 매월 300리터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지원이 더 필요 할 경우 초과승인 신청을 하여 350리터 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를 통한 LPG세금인상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이 있으며 대상 분들은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을 한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한 유공자 본인이 해당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혜택을 받을 경우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LPG세금인상분지원이 몸이 불편하신 유공자 본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임에 따라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부당사용으로 간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당사용에 해당되는 사례로는 첫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 그 유가족들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둘째 공동명의·보호자 차량을 등록한 후 공동명의자·세대원과 세대분리가 된 경우, 셋째 해당 유공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경우, 넷째 타인에게 대여·양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섯째 매각 등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LPG차량이 없는 와중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복지카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실태조사 등에 의하여 차후에 발견되면 해당기간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LPG할인을 받은 금액만큼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LPG세금인상분지원이 일정기간 동안 정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앞서 말했다시피 복지카드를 사용하시는 유공자 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를 통한 혜택들은 해당 대상유공자 ‘본인’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을 한 다음 차량변경이나 세대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할 보훈지(방)청에 해당 변동사항을 알려주어야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LPG세금인상분지원이라는 혜택이 국가가 위급할 때 국가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해주신 분들에 대한 혜택인 만큼 위에 나오는 유의사항을 주의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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