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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 경위 이준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2일
↑↑ 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 경위 이준태
ⓒ CBN 뉴스
[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 경위 이준태]= 위기에 봉착한 급박한 사람들에게 경찰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112신고는 각종범죄해결을 넘어 최근에는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제방편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같은 112신고는 정말 필요한 형태로의 신고만이 사회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개입 여부등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주취자에 의한 장난전화, 단순 민사 관계 해결 위한 허위신고 및 서비스 제공요청의 형태의 불필요한 신고는 경찰경력 낭비와 나아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개정 경범죄처벌법 상 장난전화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나, 허위신고는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그 처벌수위가 과거보다 상향돼 현재는 형사입건 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허위신고를 넘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의 업무까지 마비하게 될 정도로 사안이 큰 경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까지 의율이 가능한 엄연한 범죄행위이나 아직까지 허위신고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민사문제 해결목적 위한 허위신고 및 ‘자동차 밧데리가 방전됐다’,‘집을 찾지 못하겠다’ 며 서비스요청의 형태로의 신고를 넘어, 술만 마시면 모 기관을 폭파 한다는 신고,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놨으니 찾아보란 신고, 이같은 경우 기본경력 외에도 폭발물 처리경력 및 군부대 병력까지 출동요소로 지정되므로 엄청난 경비와 예산이 소요되기도 한다.

한정된 경력, 예산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신고를 근절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즉각 대처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된 국민의식이 밑바탕 돼야 할 것이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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