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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은 경주시민 모두의 염원이자 숙원이었습니다!˝

- 선거용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는 26만 경주시민에 대한 모독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03일

↑↑ 김석기 의원이 신라왕경특별법 설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경주)은 3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의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은 26만 경주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진실을 설명했다.


<기자회견문>

지난해 11월 19일 통과된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진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라왕경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저는 정당을 떠나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경주시민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았지만, 경주의 일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 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을 바랬던 모든 경주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통과에 찬성한 190명의 여·야국회의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아무리 선거국면이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신라왕경특별법의 제정은 경주시민들의 오랜 열망이었습니다. 경주를 천년고도답게 재건하고, 세계 속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숙명과 같은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선배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저희당이 여당 이었을 때 「특별법」을 발의하셨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회 등원 이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여·야 181명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인 문광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그리고 법사위를 비롯해 본회의까지 동법 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3년 반 가까이 너무나 힘든 과정과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지난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신라왕경특별법의 제정 과정 및 법안의 상세내용과 관련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여러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신라왕경특별법의 제정목적은 경주의 미래를 세우는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과 예산의 안정적 투입입니다.

특별법추진과정에서의 일부조항의 삭제 수정으로 인해 신라왕경특별법제정의 목적과 효과가 퇴색하거나 후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부에서 오해하시고 계신 특별회계 조항의 삭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하는데,

신라왕경복원특별법에 특별회계 조항을 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금수입 항목을 신설해 국민들에게 걷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는 특별회계 조항을 반대하였으며 이전에 추진된 법도 기재부의 반대에 막혀 통과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의 경재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직접만나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상의 했습니다.

기재부장관의 설명은 특별회계조항을 고집하면 이법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굳이 특별회계조항이 없어도 특별법만 통과되면 당연히 안정적 예산반영이 가능하며, 좀 더 정확히 하는 방법은 특별법이 통과 된 후 문화재청의 문화재정비 보수 총괄예산과는 다른 신라왕경복원 정비명목의 별도 항목을 신설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법까지 알려줘서 당시 기재부와 문화재청이 이것을 협의까지 했습니다.

이법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신라왕경복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어 정부는 당연히 당해연도 사업내용만큼의 예산을 매년 반영해야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현재의 월성, 황룡사, 월정교 등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이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이와 관련된 예산은 31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어느 해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되는 등 정권상황이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상황에 따라 정말 예산이 완전히 없어 질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있는데 법에 정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제 특별법의 제정으로 내년부터 1차 복원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야하고, 그에 따른 제1차 년도부터의 예산이 금년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반영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왕경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인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예산확보가 안정적으로 가능하게된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신라왕경복원사업의 국비예산 규모와 사업량은 앞으로 5년 단위로 정부가 수립할 종합계획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이에 수반되는 국비는 「보조금에 관한법률」에 따라 총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비 한 푼 못 받는 알맹이 빠진 법’이란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임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것이 시행주체와 연구재단 설립 문제입니다.

통과된 신라왕경특별법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적시해 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명시해 놓았습니다.(8조)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되어있고(5조①항),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조①항)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광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은 정부에서수립 하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경주시장이 하도록 한 것은 경주 현지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받아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재단 문제는 문광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고대국가 중 신라만을 위한 국가기관인 연구재단 설치보다는 신라를 포함한 백제, 가야 등 고대국가들을 모두 연구하는 재단의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며,

이에 따라 후속조치로 ‘고도보전육성법’ 상 고대국가를 연구하는 연구재단의 설치 개정안을 제가 발의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신라왕경특별법을 발의하고자 동료의원들을 찾아다닐 때 많은 분들이 이 특별법은 경주를 위해 정말 좋은 법이지만 과연 경주만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겠냐고 되물었으며,

그러나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자 많은 동료의원들이 불가능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김석기의원 대단하다며 박수쳐주며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역시, 지난해 신라왕경특별법과 포항지진특별법의 통과를 경상북도의 2대 쾌거로 평하기도 했습니다.

신라왕경특별법은 천년고도 경주의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입니다.

통과 이후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문화재청에서의 별도 예산항목 설치 등 많은 후속조치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번의 제정은 정말 어렵지만 있는 법을 고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신라왕경특별법은 한마디로 경주의 천년역사를 새롭게 쓰기위한 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반월성에 웅장한 신라왕궁이 서고, 황룡사 9층 목탑 등이 복원되면 우리 경주도 이탈리아의 로마, 일본의 교토와 같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에 따른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효과 등으로 경주의 미래는 확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후손들이 경주에서 태어나 자란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 예비후보들은 오직 선거를 위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측근들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본인을 비롯해 경주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경주의 미래와 발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주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과 주장은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비방과 폄훼는 경주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아닌, 경주의 발전을 위한 미래계획 구상과 능력으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3

국 회 의 원 김 석 기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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