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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발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9월 12일
 
↑↑ 배진석 의원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이 제3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교육재정의 긴급한 세입 감소에 대한 대응과 위기상황에서의 기금 활용성을 높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하고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기금의 한도를 한 회계연도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70%로 상향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으로 2019년부터 조성해 현재 3,371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했던 세입규모가 내년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진석 의원은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기금 조례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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