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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정원기 의원 ˝오버투어리즘 해소 대책 마련 건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8월 17일
↑↑ 정원기 의원 5분 자유발언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이철우) 정원기 의원이 17일 열린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버투어리즘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원기 의원은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오버투어리즘 현상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오버투어리즘은 관광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그 지역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뜻하며, 적극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이 지역에 쓰레기 투기, 교통체증, 주차문제, 부동산 투기, 임대료 상승, 주민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를 크게 야기하기에 앞으로의 관광 정책은 반대편의 입장도 보듬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주는 더 많은 관광객이 내방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르셀로나와 베네치아의 관광객 반대 시위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앙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개정을 통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우리시도 상위법 개정내용을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반영하여 이제 공포를 앞두고 있다.”로 강조했다.

정원기 의원은 “제주도 우도의 렌터카와 전세버스 진입 금지, 북촌 한옥마을의 관광시간 도입 등 자기 실정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지만, 단순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은 양날의 검처럼 원주민, 상인, 관광객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욱더 상세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체적인 큰 틀과 여러 행정조치를 위한 근거법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해야 하겠지만, 경주시도 오버투어리즘 징후가 있는 관광지에 맞는 사생활 침해 금지, 야간 폭죽 금지 등의 주민 생활 보호, 피해 주민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물질적 보상, 관광 에티켓 캠페인이나 안내판 설치 등 관광객 의식 제고 노력 등 주민, 상인,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관광객의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만 강조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그 이면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대한 적정한 보호나 보상조치를 이제는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중앙정부에 오버투어리즘 해소 대책에 대한 근거법 마련을 건의하고, 우리시는 주민, 상인협회, 관광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공감가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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