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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농업기술센터, 법무부 계절근로자 우수사례 2번 발표 ˝3차까지 이탈자 0% 성공˝

- 농가들 이구동성으로 자식보다 좋다 -
- 경주시 이탈방지 대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협의회 제도 마련 -
- 5개월이상 5년여 정도 계절근로자로 활동시 장기체류 제도 마련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11월 30일
↑↑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김정필 과장(좌), 이정숙 소장(중), 신동구 팀장(우)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22년부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2년부터 시범사업(농업연수생)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를 이끌어 내면서 23년부터는 본격적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도입해 2023년 1차 47명, 2차 64명, 3차 95명이 입국해 23년 전체 206명의 계절근로자들이 농가 일손을 해결하는 가뭄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농가들에게 절대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경주를 찾은 계절근로자들은 국내 활동 중인 NGO 단체인 ‘월드채널’과 함께 캄보디아 현지인들 중 계절근로자 사전연수 프그로그램을 이수한 이들 중 계절근로자를 원하는 대상을 초청해 적재적소에 배치해 성과를 높였다.

또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주와 근로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본국 가족의 이주여성 3명으로 구성된 통역을 순환 배치하여 근로자 대상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계절근로자 참여자들의 이탈방지를 돕는데 전력을 쏟았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주시 농가들의 자발적 모임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협의회’를 결성해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비롯한 애로사항 청취, 해소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심적으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 설명회
ⓒ CBN뉴스 - 경주

국내 계절근로자 정책 중에 타 시군의 사례만 보더라도 중도 이탈을 통해 지자체마다 곤욕을 치르고, 계절근로자 정책을 도입한 지자체마다 실패 정책이란 저 평가를 받아 경주시 역시 22년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걱정으로 내외적으로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경주시는 우선 22년 시범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의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하고 계절근로자 참여자들의 이탈방지대책, 성향분석, 현지적응 사전교육 등 경주 캄보디아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탈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분석해 23년 3차 206명까지 단 한 명에 이탈자가 생기지 않고 전원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법무부 배정인원 대비 저조한 계절근로자 입국률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서 진행한 법무부 사증인정서 심사와 현지 재외공관으로부터 단 1명의 탈락 없이 100% 전원 사증심사를 통과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경주시는 2번이나 법무부 우수사례 발표를 가지는 기록을 세웠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 창립총회
ⓒ CBN뉴스 - 경주

이뿐 아니라 경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로 인한 근로자 및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등록 수수료,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인력지원 TF팀 신동구팀장은 “우려 속에 계절근로자들과 농가의 힘입어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참으로 의미가 있고, 23년 계기를 통해 24년 상반기 입국자들부터는 한국어 토픽 1급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초급 1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경주시 계절근로자로 입국시키고자 이를 위해 현지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나눔 재단 월드채널과 송출국 현지에 ‘세종학당’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일손부족 없는 경주시 △불법체류자 없는 경주시 △농가 생산효율 극대화 △무단이탈 ‘0’ 유지 △계절근로자 도입 전국 최우수 지자체 실현의 기치를 내걸고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전원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

특히, 농업 일손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이야 말로 가뭄의 단비로 농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식보다 좋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경주시에 감사를 전하고 있다. 또한 계절근로자 참여를 통해 해외 근로자들 중 일부는 우수한 농가 인재로 평가를 받고 있고, 지속적인 근로를 통해 향후 농가에서 5개월 이상 5년여 정도 계절근로자로 활동할 시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농가를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이처럼 우수한 해외 근로자를 필요에 따라 농가에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숙련된 농가인력을 확보한다면 농가뿐 아니라 농업경제 성장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신동구팀장은 법무부 2번에 발표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장기 방향으로 계절근로자 중 법무부 정책에 부합되는 근로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민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영주자격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발표 마무리 발언으로 제안을 했다고 한다.

경주는 향후 계절근로자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년간 이어간다면 이를 근간으로 하여 대한민국 최초 지방도시 중 ‘이민정책’ 시범도입을 통해 인구증감과 농촌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역사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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