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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신라왕궁 등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 제정"중간보고회 개최

-특별법 제정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6일
↑↑ 신라왕경_핵심유적_복원사업_특별법제정_기자회견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경주시에서는 역사문화의 진정성 회복과 문화자원의 가치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26일 오후 4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주요참석 인사로는 용역기관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신 평 교수를 비롯한 책임연구원과 최양식 경주시장, 관계공무원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용역기관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법의 목적은 천년고도 경주에 한국민족 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사업의 범위는 신라왕궁인 월성 복원정비, 황룡사 복원, 동궁과 월지 복원, 월정교 복원, 쪽샘지구 정비, 신라방 발굴정비, 대형고분 재발굴 전시,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외 기타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며,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복원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법에서는 재단을 설립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 경북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전입금으로 안정된 재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신라왕경_핵심유적_복원사업_특별법제정_기자회견
ⓒ CBN 뉴스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 동안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당시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업비 확보등 당초 계획 추진시와 달리 사업의 진행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에 따라 지난해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사업추진기간이 2025년까지임으로 현정부 임기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월성 복원 정비, 황룡사 복원 정비를 비롯한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조2,6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12년 동안 생산유발효과는 3조 6,026억원이며, 고용효과는 10,396명, 소득효과는 7,238억원, 부가가치효과는 9,38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2014년 3월말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4월중 완성하고, 4월말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경우 경주는 더 이상 문화재로 인하여 보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창조 경주」, 「문화융성 중심지 경주」로 발전하여 세계시장에 한국문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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