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 대표 발의, 경주의 미래 ‘폐철도 특별법’ 심사단계 진입
- 70만 평 폐철도 활용 “경주 도약의 결정적 기회”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6년 03월 25일
|  | | | ↑↑ 김석기 의원 |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 구도심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심사대에 올랐다.
김석기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발의한 ‘폐철도 특별법’이 국회 심사 단계에 진입했다.
김석기 의원은 현재 경주에 방치된 약 70만 평 규모의 폐철도 부지와 8개 폐역사를 새로운 성장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는 경상북도 전체 폐철도 면적의 30%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로, 활용 여부에 따라 경주의 도시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특히 약 4만 평 규모의 (구)경주역 부지는 경주 발전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된다.
김석기 의원은 "이 공간을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닌, 경주의 미래를 바꿀 전략 거점으로 보고 법적 기반 마련에 집중해왔다."라며 "그동안 폐철도 부지는 국유재산 규제와 관리 주체 이원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묶여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2025년 12월 대표 발의한 ‘폐철도 특별법’은 ▲ 철도부지 관리 주체 국가 일원화 ▲ 지자체 무상 사용 및 영구시설 설치 허용 ▲ 국가 재정 지원 및 맞춤형 특례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주는 대규모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 도시공원, 복합문화공간 등 시민 체감형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도시 정비를 넘어 구도심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구조다.
현재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에 회부되며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 진입했다. 다만 법안소위는 만장일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통과까지는 치열한 정치적 설득과 협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석기 의원은 이미 초선 시절 ‘신라왕경복원특별법’과 ‘2025 경주 APEC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굵직한 입법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별법 제정은 전체 법안 중 1%도 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과제다.
김석기 의원은 “폐철도 특별법은 단순한 개발 법안이 아니라, 경주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핵심 법안”이라며 “반드시 통과시켜 경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힘이 더해질 때 법안 통과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경주 도심의 판을 다시 바꿀 ‘폐철도 특별법’. 김석기 의원의 입법 추진력과 정치력을 아는 경주시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 특별법이 통과되길 기원하고 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6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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