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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여의도 12배 규모 폐철도부지 체계적 관리. 활용 근거 마련 -
-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특별법' 민홍철 의원과 함께 발의 -
- 5년 이상 미활용 시 지자체 활용. 민간 매각 길 열어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12월 26일
↑↑ 김석기 국회의원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경북 경주.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장기간 방치돼 온 폐철도부지가 지역 발전 자산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폐철도부지는 선형개량, 복선전철화, 노선 이전 등으로 철도시설이 폐지되며 발생하는 부지로, 2025년 기준 전국 폐철도부지 면적은 약 3,600만㎡에 달한다.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 규모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폐철도부지를 관광.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철도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자체에 활용계획 수립 여부를 직접 문의하도록 해 방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지자체의 활용 계획이 없을 경우 해당 부지는 일반재산으로 전환돼 민간에 매각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에는 지자체에 무상 임대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지자체가 폐철도부지를 매입할 경우 폐선 당시와 현재 가격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대 20년 분할 납부를 허용해 재정 부담을 크게 낮췄다.

또한 사용 허가를 받은 폐철도부지에는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며, 국가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실무적 활용성을 높였다.

이번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과 공동 발의돼 여야 협력 입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폐철도 특별법은 경주 구 역사 부지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경주의 도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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