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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임미애. 송기헌 의원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법˝ 국회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12월 11일
↑↑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임미애. 송기헌 의원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법 국회 발의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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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임미애·송기헌 의원과 함께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법' 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로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지만, 2021년 12월 동해남부선·중앙선 구간이 폐선·폐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4년째 방치되고 있다. 폐선 구간은 경주 전역을 가로지르는 80km에 달하며, 17곳의 역이 활용되지 못한 채 남아 있어 주민 안전과 도시 경관 훼손, 지역 발전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폐철도와 철도유휴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폐철도 부지를 대부·사용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설치와 장기 사용(최대 20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270명의 시민이 뜻을 모았고, 11월 24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장 등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경주 폐철도 부지 활용 필요성과 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오늘의 국회 발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경주 도심 재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희망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경주를 비롯한 전국의 폐철도 부지는 더 이상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재생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법안이 제정된다면 전국 각지의 도시들이 폐철도 부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지방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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