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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가을철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 산불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흡연·취사, 출입금지 위반행위 등 집중단속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09월 26일
↑↑ 경주국립공원 홈페이지 캡쳐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는 가을철을 맞아 산불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흡연·취사, 출입금지 위반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자연자원 훼손 예방, 산불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흡연. 취사, 출입금지 위반,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는 최대 200만원 이하, 출입금지 위반행위의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이성원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산불예방을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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