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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철골(PEB)조 샌드위치 패널구조 건축물 특별 안전점검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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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경주시는 지난 17일에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한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조립식 샌드위치패널구조로된 건축물 1,087개소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이틀간에 걸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사고가난 PEB구조는 철골조에 해당되며 기업체의 공장이나 체육관, 강당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중간에 기둥 없이도 최대 경간 120m까지 가능하고 공사비 또한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상 유래 없이 내린 습설로 인해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에 경주시 점검대상 건축물은 철골조(PEB공법)의 조립식패널구조로 중소형마트는 500㎡이상, 기타 건축물은 1,000㎡이상의 상업용 시설과 체육관, 물류센터, 강당,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등 102개소이고 나머지 공업시설인 공장, 창고 등 985개소는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붕의 제설상태, 주요구조부 안전과 건물주변 지반 침하 여부, 절개지 및 석축(옹벽 등)의 균열과 붕괴의 우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정밀점검,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지역에도 PEB공법과 철골조 샌드위치패널로 건축된 건축물이 다소 산재해 있어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 안전점검은 각종 사건․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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