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2 오전 07:27: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 선관위, 제21대 대통령 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05월 13일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 선관위는 13일(화) 오는 6월 3일(화)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기간 5.29(목)~30(금) 및 선거일 6.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는27(화)부터 31일(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05월 13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