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업은행 경주지점 피싱 예방 유공 직원 감사장 전달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박봉수)는 28일 피싱 피해 예방 공로로 기업은행 경주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은행 방문 고객이 청년도약 예금을 해지하려고 하자 해지 경위를 상담 중 피싱 범죄와 연루되었다고 의심, 즉시 112에 신고하여 1,000만원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박봉수 경주경찰서장은 “피싱범죄는 누구든지 예외일 수는 없다” 면서 “금융기관 창구에서 고액 현금, 수표 인출 고객 및 현금인출기 장시간 사용 등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112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고액 현금 인출 고객 대상 적극적인 112신고 및 홍보활동으로 전년 대비 대면편취 34% 감소했으며, 2억1,000만 원의 피싱 예방 성과를 거뒀다.
최근 카드배달원 사칭하여 카드가 발급됐다고 전화하여 악성앱을 설치케 한 후, 금융감독원.검사 사칭 후 계좌이체하는 수법의 피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 저금리 대환대출, 수사기관·금융감독원 사칭, 자녀 사칭, 어플 설치 권유 “의심하지 마세요. 무조건 보이스피싱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