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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천 강변 산책로 주변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누가 치울 것인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11월 26일
↑↑ 이재영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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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요즘 건강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개인들의 건강을 챙기느라 북천 강변 산책로를 따라 도보로 자전거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다.

그런데 기분 좋게 운동하러 나왔다가 기분이 나빠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다름 아닌 공공장소 북천 강변 산책로 주변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시도 때도 없이 눈에 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 악취발생, 공중위생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비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배설물이 우천시 씻겨 떠 내려가 하천에 유입되면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배설물을 잘 수거해 가는 주인들도 많이 본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주인들은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 애완견을 진짜 사랑한다면 수거해 가는 주인들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다가 자칫 북천 강변 산책로 주변이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뒤덮이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서 하나로 뭉쳐 화합과 단결로 최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산책로 자전거 도로 주변 반려동물 배설물은 반드시 주인이 배변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책임지고 치워서 깨끗하고 상쾌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대부분은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24.4.26)에 의거 위반행위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소유자 등이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1차 2만원, 2차 3만원, 3차 5만원 ▷소유자 등이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만원, 2차 3만원, 3차 5만원 ▷소유자 등이 법 제1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소유자 등이 법 제16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이다.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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