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피싱예방 유공 농협직원 감사장 수여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박봉수)는, 16일 피싱 피해 예방 공로로 경주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 7일 농협 방문 고객이 논을 매수한다며 적금을 해지하려고 하자 해지 경위를 상담 중 피싱 범죄와 연루됐다고 의심, 즉시 112에 신고하여 4,000만 원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박봉수 경주경찰서장은 “피싱범죄는 누구든지 예외일 수는 없다” 면서 “금융기관 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은행 창구에서 고액 현금, 수표 인출 고객 및 현금인출기 장시간 사용 등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112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