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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격요건 대폭 확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자` 2차 모집

- 연소득 부부합산은 5천만원 → 6천만원 이하로 요건 넓혀 -
- 임대보증금은 5백만원 → 5천만원 이내로 확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9월 30일
↑↑ 경주시청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모집을 다음달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는 1차 모집 시 연소득, 임대보증금 한도로 신청자 부족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2차 모집 시 연소득 부부합산 금액을 당초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임대주택 지원 조건 중 월 임대료 60만원 이내는 유지하되, 임대보증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자격 요건 범위를 넓혔다.
이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치를 선납하는 것이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공고일(9.30.)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메일(ingu277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11월 중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차에 비해 2차 모집에서는 자격 요건 범위를 완화했다”라며 “접수기간 내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 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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