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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4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8월 21일
↑↑ 지난해 9월 화랑마을에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펼쳐지고 있다.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올해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 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 교통사고 사례 및 화재 예방 등의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여객, 화물업 운수종사자들이 개정된 도로교통 법규를 이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필수 교육이다.

보수교육에 참석을 희망한다면 경북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된다.

여객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5년 미만인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물 운수종사자는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반드시 이번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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