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적용기간 `20개월 연속 연장`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8월 08일
| | | ↑↑ 경주시 미분양 관리지역 적용기간 20개월 연속 지정(사진은 기사내용과 전혀 무관함)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8일 제91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에서 경주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적용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로 '20개월 연속 연장' 지정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정된다.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 가능하다. * 통계청이 주택총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수에서 단독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을 제외한 세대수
경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에 해당됐다. 미분양 해소 저조 선정요건은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 예정자는 분양(PF)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주시의 6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1,403가구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4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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