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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적용기간 `19개월 연속 연장`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7월 09일
↑↑ 경주시 미분양 관리지역 적용기간 19개월 연속 지정(사진은 기사내용과 전혀 무관함)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8일 제90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에서 경주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적용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로 '19개월 연속 연장' 지정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정된다.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 가능하다.
* 통계청이 주택총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수에서 단독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을 제외한 세대수

경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에 해당됐다. 미분양 해소 저조 선정요건은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 예정자는 분양(PF)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주시의 5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1,415가구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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