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2-22 오전 08:16: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 공익직불금 교육 받으셨어요?

- 9.30일까지 의무교육 받으면 직불금 10% 감액 없이 받아, 혜택챙겨야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6월 04일
↑↑ 공익직불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 CBN뉴스 - 경주
↑↑ 공익직불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받으면 직불금 10% 감액 없이 받는 혜택을 챙겨야한다"라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중 10%가 감액되는데, 감액되지 않는 방법을 눈여겨봐야 한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공익직불금 꿀팁 중 하나가 9월 30일까지 실시되는 교육을 받는 것이다.

먼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 외에도 농가들의 접근이 편리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교육, 지역농협. 농진청 등 유관기관 교육과정을 이용해도 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70세 미만 농업인은 개인별 휴대전화(URL)로 교육영상을 시청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경우는 교육내용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도 있다. 다만, 신규신청자 및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등은 대면 또는 온라인(www.agriedu.net) 정규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김진호 농관원장은 “농가의 편의성을 고려한 여러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육 미 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 드린다”라고 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6월 04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