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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경주시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 ˝김일윤 무소속 후보의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 계약체결’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명선거 본보기 삼아 엄중 처벌해야˝

- 한수원, “본사 이전 계약체결 사실무근”
- 선관위 고발조치와 아울러, “김일윤 후보는 25만 경주시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4월 04일
↑↑ 한수원 해명 자료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경주시 김석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무소속 김일윤 후보의 ‘한수원 도심 이전 계약 체결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며, “한수원 도심 이전이 당장 가능할 것처럼 선량한 경주시민을 속인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윤 후보는 지난 2일 중앙시장 유세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한수원 이전을 위한 확실한 절차로 한수원이 경주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고 경주 시민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3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한수원 본사 경주 시내 이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 했고, “해당 계약 역시 신경주대학교 측의 매수 요청에 따라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부지의 측량 및 감정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도 법적·행정적 구속력이 없는 가계약 수준의 MOU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석기 후보 측은 “김일윤 후보는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바로 도심으로 이전 가능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25만 경주시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거짓”이며, 또한 “김일윤 후보는 지난 199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학비리 당사자로 당시 공금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2008년 선거 때도 금품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경주시민의 명예에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다시 본인 소유 사학을 이용해 시민을 속이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일윤 후보를 이미 선관위에 고발조치 했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김일윤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경주시민께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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