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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차고지 이탈 `대형 화물차. 버스`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 市 ,주거밀집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서 단속 나서 -
- 주차난 해소·교통질서 확립 기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3월 08일
↑↑ 경주시가 8일 새벽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리고 있다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형 차량들의 밤샘주차로 △교통흐름 방해 △무리한 차선 변경 △시야가림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새벽 00시~04시 사이 주거 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민원 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다.

적발 시 지역 외 등록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며, 경주시 등록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주시는 주거 밀집지역과 민원다발 지역 외에도 안강시민운동장 주변, 현곡 산업도로 진출입로 부근 등 민원 다발 지역도 집중 단속한다.

또 시는 ‘즉시 단속제’를 시행하며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즉시 단속제’는 국민신문고 및 전화민원이 누적된 차량의 경우 경고 등의 계도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행정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주 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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