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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2차 방사성방폐물 원로 포럼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돼’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2월 22일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21일(수), 공단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고, 방폐물 분야 원로들의 제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제2차 방사성폐기물 원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폐물 원로 포럼”은 방사성폐기물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원로들로 구성됐으며 금번 포럼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원로 포럼은 건의문에서 “고준위 특별법은 국민, 원전 소재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감내해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며, ‘민생법안’으로 온전히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원로 포럼은 건의문 채택에 이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업무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 청취도 함께 진행했다.

원로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국민과 원전소재지역주민, 미래세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민생법안’으로 우리 시대의 도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정과제입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이 시작된 이후 45년간 발생한 1만8900톤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원자력발전소(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저장조는 2030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상황이 절박해짐에 따라 원전 소재 지역사회도 특별법 제정을 강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정부와 국회는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5년과 2021년에 진행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도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되었으나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각각 2건씩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안 심의와 공청회 등으로 쟁점이 다수 해소되고 있는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자동 폐기되는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국민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민생법안’입니다. 별도 관리시설 확보에 의해 저장조 포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막중한 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21대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시대의 도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선진적 협상력을 발휘한 성공 사례로 기록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방사성 폐기물 원로포럼은 21대 국회 회기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에 의해 법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을 호소하면서, 21대 국회 회기 내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2월 21일
방사성 폐기물 원로포럼 일동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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