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국농어촌공사 | ⓒ CBN뉴스 - 경주 | [cbn뉴스=이재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하는 제도이다.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 지급 요건,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지원단가, 지급상한 면적, 가입 연령별 지급 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054-772-9994)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