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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울진군범시민대책위원회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11월 21일
↑↑ 21일 국회에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뒤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범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은 최대 국책과제이면서 난제 중의 난제이다.

무려 19년 동안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다.

결국 10번째 시도 끝에 2005년 경주 문무대왕면에 중·저준위방폐장 부지를 확보했다. 그로부터 다시 18년이 흘렀지만,

고준위방폐장 부지 확보는커녕 고준위방폐물 관련 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원전 안에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는 7년 뒤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가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법 제정은 공론화가 시작된 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여야 간의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고준위방폐장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었다. 김성환 의원이 먼저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어서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각각 특별법안을 추가 발의해 국회에서 이 3가지 안을 병합 심의했다.

그런데도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애초 10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었는데 2개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합의가 이뤄져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특별법의 제정이 가능하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가칭) 지위는 일반행정위원회로, 관리사업 주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합의가 돼 이제 남은 주요 쟁점은 영구저장시설 완공 전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규모, ‘관리시설 확보시점’ 명시(明示)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충돌하는 사항이 ‘저장시설 규모’인데 산업자원부가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하되, 단서를 통한 예외 허용’이라는 중재안을 냈고, 국민의힘도 조문을 추가해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에서는 여야 어느 누구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면 2016년까지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던 약속을 노무현 정부가 했기 때문이다. 원전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야당 측의 법 통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고준위특별법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다. 친(親)원전, 탈(脫)원전으로 여야가 대치하며 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원전지역 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이 중간저장이나 영구저장화 될까 가장 우려한다.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고준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확보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내일(22일) 국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준위특별법안을 심사한다고 하니 이번에야말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원전 소재 지자체 단체장들이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영구처분장 건설’이 시급하다며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속으로 호소해왔고,

지난 8월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준위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도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도 한목소리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재차 강조하지만, 고준위방폐장 문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미래세대의 지속적인 원전 활용을 위한 일인 만큼 여야가 거시적인 견지에서 결단을 내려 고준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2023년 11월 21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울진군범시민대책위원회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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