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국회의원, ‘산업자원 이용 촉진법’ 제정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발의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5일
| | | | ↑↑ 정수성 국회의원 | ⓒ CBN 뉴스 | | [안영준 기자]= 산업계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재자원화, 재생자원의 이용을 촉진하여 산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산업자원 이용 촉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4일,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산업자원을 효율적 이용하기 위한 산업구조 형성과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산업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자원수요의 90%를 차지하는 산업계가 제조공정 단계에서부터 산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자원을 절감하고 폐기물 배출을 저감하며, 재생자원을 이용하는 등 ‘산업자원 이용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자발적으로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추진하는 기업․공정부산물의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려는 기업․특정재생자원을 이용하는 기업 등을 지원하고, 산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자원생산성관리 전문기업’을 육성하며, 국가산업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자원의 수급정보․재고물량․소비동향․수요예측․해외시장 정보 등 기초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산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정 의원은 “지속가능한 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계와 폐기물처리 단계에서의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나, 현행 법체계는 폐기물처리 단계의 폐기물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법 및 제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동 법안은 기존 자원 관련 법률에서 다루지 않았던 생산단계에서의 효율적 자원 이용을 촉진하여 산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자발적 추진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이진복 의원과 김동완, 이강후, 심학봉, 김상훈, 이원욱, 윤영석, 이현재, 전하진, 박대동, 박대출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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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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