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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체납차량 강력 단속 `새벽 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10월 12일
↑↑ 경주시 체납합동징수팀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강력단속에 나선다.

경주시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을 근절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한달 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징수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영치반을 편성해 새벽 시간대에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 및 강력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한편 시는 본격적인 영치 활동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안내문을 통해 사전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이석훈 경주시 징수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과 조세 정의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 활동 및 행정제재가 불가피하오니, 체납액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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