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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주민 ˝정주 환경에 피해주는 불법개발행위 엄중처벌 바란다˝

- 주민들, 무단 성토 및 공작물 설치 후 지반 침하피해와 배수피해 호소하며 원상복구 강력하게 요구 -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된 후 안강읍에서 행정지도 나섰지만 사업주는 나몰라라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9월 15일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207번지 일원에 불법개발행위 및 불법가설건축물축조물이 있는 현장이다.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마을안길은 흙탕물 천지에 비가 올 때마다 저지대에 물난리가 생긴다. 주민들은 원상복구를 하여 예전처럼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207번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3명, 농사짓는 주민 2명이 불법개발행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초 무단 개발행위를 한 현장으로 인해, 작년에는 없었던 물난리와 흙탕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한 바, 안강읍 개발행위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나왔다.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옹벽무단설치(1.7미터)와 이에 따른 절·성토가 50센티미터 이상 수반되었기에 물의 유속이 강해지고 한 곳으로 몰려서 인접 주민들에게 배수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고,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시설과 배수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북쪽의 토양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한다.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207번지로 진입하는 입구이다. 비가오면 흙탕물이 이처럼 쏟아져 나온다. 불법개발행위가 일어나기 전에는 흙탕물 피해나 유속피해가 없었으나, 올해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CBN뉴스 - 경주

주민 A 씨에 의하면 안강읍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일주일에 1번~2번가량 사업주와 민원인들과 함께 만나 민원을 조정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 조정일에 사업주가 민원해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법대로 하고 나도 다 생각이 있다”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담당자가 바뀌면 해당 불법개발행위가 인수인계 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갈까 걱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불법이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고 엄중처벌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강읍 관계자는 “사업주는 주민들의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 불법 개발행위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다.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원상복구 의지도 없으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개선하려는 생각도 없으시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담당자가 바뀌기를 기다리시는 눈치시다. 주민피해를 고려하면 원상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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