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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26일부터 모집 시까지 선착순 모집 -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7월 26일
↑↑ 경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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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 만원(신혼부부 7천 만원)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6일부터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정책과(054-760-7969)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경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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