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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건 심의. 의결`

- 입실1지구, 의곡2지구 등 총 66건에 대해 결정 -
- 이의 있을 시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7월 19일
↑↑ 지난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1년 입실1지구’와 ‘2022년 의곡2지구’의 경계 설정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정된 주요 심의‧의결 대상은 △입실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60건) △의곡2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6건)건 등이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와 더불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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