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뉴스=이재영 기자] 용황지구 에일린의 뜰 입주 관련으로 며칠 뜨거웠던 사태가 잠정적으로 일단락됐다. 이는 문제가 된 하수 분담금 미납으로 벌어진 사태로 경주시가 입주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분담금 13억에 대한 비용처리를 후순으로 유보하면서 에일린의 뜰 준공 승인을 허가해 준 것이다.
2015년도 용황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택지조성 후 내야 할 상하수도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나면서 문제가 확대된 것이다. 각 관련 부서는 주무 부서에 의견을 냈지만 무슨 이유인지 미납이 된 상태에서 준공이 이루어진 것이다.
2017년 협성휴포레 준공 시에도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협성휴포레 시행 측과 경주시가 소송 전으로 번져 1심에서는 시행사가 승소해 경주시는 항소를 해둔 상태이며 금액은 17억에 달한다.
2023년 지난 6월 에일린의 뜰 시행사인 아이에스동서에서 준공을 득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지만, 경주시는 이미 학습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수 분담금 13억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입주민들의 반발에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심정으로 준공필증을 교부하면서 입주자들의 집단 반발을 잠재울 수 있었다.
경주시는 앞으로 두건 모두 소송절차를 통해 시민 혈세를 보존할 계획이다. 국내 손꼽히는 김앤장 법률자문단으로부터 자문과 소송을 준비 중이다.
경주시는 시민 혈세를 아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이번 행정 절차 역시 수년이 지난 상황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시 행정 절차로 인한 민원과의 문제는 이뿐 아니라 손에 꼽기도 어려울 만큼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겨우 청렴도 1위를 고지를 탈환을 했지만 내부에서 과연 유지는커녕 24년도는 조건 없이 또 하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어 공무원 스스로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향후 있을 재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없이 많은 행정 집행 기준이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기준을 두어 민원을 집행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