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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운영

- 힌남노 태풍 피해 납세자 8월까지 납부연장, 신고는 당초 기한대로 5월말까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5월 22일
↑↑ 경주시청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지원을 위해 경주지역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단 신고기간은 당초 기한대로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시는 올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에게 ARS (1544-9944)로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인터넷 홈택스와 위택스, 전화 등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맞음에 따라 기한 내 신고·납부 하실 것”을 당부하고 “시에서도 향후 더 나은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해 최상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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