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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지원청,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5월 19일
↑↑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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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대훈)은 19일(금)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 업무담당자(청렴연수원 청렴교육 내부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적용 대상 ▲공직자의 행위 기준 10가지(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 행위 5가지) ▲이해충돌방지법 실무 등을 강의하며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공직자의 행위 기준 10가지의 내용과 함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방법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라고 말했다.

권대훈 교육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경주교육을 만들어가자.”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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