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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2.9% 하락, 이의신청은 4.28.~5.30.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27일
↑↑ 경주시청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4만85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에 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담고 있고 국세, 지방세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그 외에도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61종에 활용된다.

시의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시장 침체, 국민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으로 지역 표준주택가격 평균 3.59% 하락이 반영된 결과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하거나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경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의가 제기된 주택가격에 대해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6월 27일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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