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16억 원 투입`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출연금 10배인 70억원까지 보증서 발급 - - 3곳 사업수행기관 지정해 대출이자 최대 4%이내 2년 간 지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2월 14일
| | | ↑↑ 경주시청 전경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예산 16억 5000만원(시비)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정부가 가계와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 기관이 가계와 기업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정부가 메워 주는 일(이자차액 보전)
먼저 시는 특례보증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출연금의 10배인 70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보증한도는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례보증은 신용과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해 일반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게 보증 지원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고, 최소한의 심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검토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을 통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개 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9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융자금의 이자 중 최대 4%까지 2년 간 지원하며, 4%를 초과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054-777-09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776-8343), 서민금융진흥원(054-778-2570)으로 문의 또는 경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주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3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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